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등 주거 급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제1조에 의하면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초 주거 급여를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복지 서비스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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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 20:09